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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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31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 및 같은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04월 1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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