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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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317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변경 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붙임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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