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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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312호
2013년 사방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통지 공고 2013년 사방사업(계류보전,사방댐)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 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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