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264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종합검사), 제37조(검사명령) 및 같은법 제63조의 2(검사기간이 지난 검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4. 1 ~ 4. 15(15일간) 2. 대 상 자 : 조 * 식 외 19명(붙임 “대상명단”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1항, 제43조의2, 제37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6. 문 의 처 : 옥천군 종합민원과 차량관리팀(☎043-730-3303)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라오며, 현재 귀하(사)의 자동차는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정기,종합)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2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3. 3. 28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옥천군 2013년 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 다음글 건설업(신규)등록 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