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23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3. 18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