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령초과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문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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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2013-214호
자동차 차령초과등록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 제6조, 동법제7조3항에 의거 차령초과 등록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께서는 2013. 03. 26.까지 권리행사에 대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3. 1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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