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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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3 - 119 호
옥천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옥천 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 취지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02. .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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