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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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3-7호
사방지 지정(변경)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변경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2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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