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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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87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13. 1. 30. ~ 2013. 3. 1. 2. 자진처리기한 : 2013. 3. 1.까지 3. 폐차처리일시 : 공고기간 경과 후 즉시처리 4. 공고대상차량 : 별첨참조 5. 소유(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옥천군청 종합민원과 차량관리팀(☎043-730-3301) 2013년 1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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