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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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63호
건설업체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제④항에 의한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7호에 의거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하였으나, 패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④항에 의거 공시송달 합니다. 2013년 1월 14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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