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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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39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종합검사), 제37조(검사명령) 및 같은법 제63조의 2(검사기간이 지난 검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 01. 08.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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