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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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 - 33호
건설업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의거 행정처분(건설업 등록말소)하고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3년 01월 07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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