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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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3-10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0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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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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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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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2013-10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붙임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01월 02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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