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분할개시결정공고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
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797호
공유토지분할 분할개시결정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었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옥 천 군 수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매장문화재 공고
- 다음글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