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방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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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 고시 제2012 - 310호
삼방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11-167(2011.07.11)호로 고시된 삼방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형도면에 대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2012-205(2012.09.07)호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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