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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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 - 102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및 옥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10.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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