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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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628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2 년 10월 17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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