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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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622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 「도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6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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