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 결정(정정)․공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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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348호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 결정(정정)․공시 2012.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3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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