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 개장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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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 - 331호
무연분묘 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무연분묘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25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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