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관성정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체육시설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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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 2012 - 15호
옥천 관성정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옥천 관성정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 취지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체육시설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5. 23.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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