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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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 - 300호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산5-2번지, 동이면 석탄리 795-1번지 지역(동정자,서정자 예정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기와편 나. 조사지역 :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산5-2 / 동이면 석탄리 795-1 다. 조사기간 : 2009. 12. 9. ~ 2009. 12. 28. 라. 조사기관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중원문화재연구원 별첨 : 출토유물 목록 및 사진 1부. 끝. 2012. 5. 2.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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