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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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공고 제2012-277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0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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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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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2-277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04월 20일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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