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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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2 - 28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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