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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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2 - 8 호
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사업시행으로 면적이 정정된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 2. 15.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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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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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12 - 8 호
사방지 지정 변경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사업시행으로 면적이 정정된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12. 2. 15.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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