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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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 옥천군 공고 제2012 - 83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처리 사항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01월 3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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