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 | |
담당부서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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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고시 2012 - 1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예정지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 16.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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