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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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2 -59호
옥천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체육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하여 옥천 군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과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2. 01. 20.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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