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청산산업단지(정배수지)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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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2 - 17호
옥천 청산산업단지 (정∙배수지) 내 시설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옥천 청산산업단지의 시설물 관리 및 보안을 위한 시설관리용 CCTV의 설치 취지와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옥천군 경제과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01. 09.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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