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기준점(폐기) 고시 |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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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1 - 95호
지적측량기준점(폐기) 지적측량기준점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명 칭 : 지적도근점 ○설치일 : 내역참조 ○표지의재질 : 철재(황동) ○측량성과보관장소 : 옥천군청 지적서고 2011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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