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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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1 - 97호
2012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2012년도 시행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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