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공고 제2011-440호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3일 옥천군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류 봉 기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제303호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주택 진출입로 점용장소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270-1, 272-1, 919번지 점용면적 72㎡ 점용기간 2011.06.10~2012.12.31 점용물의종류 토지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11.06~2012.06. 도로의복구방법 원상복구 기타사항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