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단계 청년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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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436호
2011년 제3단계 청년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제공 및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 지원을 위한 2011년 제3단계 청년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 6. 13 옥 천 군 수 1. 접수기간 : 2011. 06. 13(월) ~ 06. 17(금) 2. 모집인원 : 16명 3.접수장소:주소지 읍·면사무소 대 상 사 업 인 원 추 진 부 서 대 상 자 비 고 (사업기간) ◯청년공공근로사업 - 행정정보화사업 - 사회복지향상사업 등 16명 기획예산실외 11개 부서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지역 내 청년미취업자 2011. 7.4~9.16 4. 사업기간 : 2011. 7. 4 ~ 9. 16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가점대상 증빙서류, 구직등록증(접수처에서 구직표 작성) ※ 가점증빙서류 : 국가유공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또는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 북한이탈주민 등 6. 신청자격 청년 공공근로사업(청년실업대책사업) ❍ 신청일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실직자와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청년층 참여자가 부족할 경우 사업 수행능력 여부(PC 사용가능자 등)에 따라 29세 초과자도 참여할 수 있음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부모 - 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자 불허(3회 이상 무단 결근자는 사업 포기자로 조치) 7.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1일 38,000원 ❍ 간식비 : 1일 3,0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간식비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원칙 ❍ 주5일(월~금요일), 1월간 모두 개근 시 주 1회 및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의무 가입 8. 기타사항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및 군청 경제과(☎730-3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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