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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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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보호조치 공고
작성자 : 친환경농축산과 작성일 : 2011-06-07 조회 : 400
담당부서 친환경농축산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 2011-417호                     유기동물(고양이)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고양이)이 발생하여 관내 소방서에서 보호  관리하고 있으니, 소유자는 공고 기간 내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6월 7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06.07 ~ 2011.06.14(7일)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번호 발견일 발견장소 축종 품종 성별 모색 건강 상태 체중 (㎏) 비고 26~31 6/3 군북면 이백리 고양이 코숏 암5수1 호반1 검정3 노랑2 노랑2마리만 건강 0.2kg  
3. 연락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71~5】
4. 기타사항   ○ 소유자(분실자)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사용한 소요경비를 보상 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소유권을       옥천군에서 취득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및 단체, 학술연구단체 등에 기증 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 위 동물의 분양을 희망하는 동물애호자는 공고기간 이후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기견사진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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