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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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 옥천군 공고 제2011 - 414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 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06월 03일 옥 천 군 수 □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1 (주)명건 김명원 154211 -0******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 491-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옥천05-10-0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옥천05-13-03) 영업정지3월 (2011.06.04 ~ 2011.09.03)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2 동안개발(주) 전은미 154211 -0******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34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옥천08-09-03) 영업정지3월 (2011.06.04 ~ 2011.09.03)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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