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지정고시 개정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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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 2011 - 36 호
옥천군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지정고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10일 옥 천 군 수 1.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 읍 면 현 행(29개마을) 변경안(3개마을) 변경사유 옥천읍 오대 오대리 - 가구수 50호 이상 및 청소차량 진입 가능지역으로 청소구역 확대 동이면 조령2,마티,가덕,우산1,지장 가덕리 안내면 방하목,용촌,답양 - 청성면 고당,합금 - 청산면 대사,덕곡,삼방,명티,법화 - 이원면 장찬,소정,장화,평계,수묵 - 군서면 증산,상지,사양,상중,하동 오동1,월전 - 군북면 막지 막지리 2. 지정기간 : 2011. 6. 10부터 3. 제외지역 지정사유 : 가구수 50호 미만, 차량진입 곤란 4. 지정조건 :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자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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