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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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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 결정(정정).공시
작성자 : 종합민원과 작성일 : 2011-05-30 조회 : 300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 -396호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 결정(정정)․공시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과년도 지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2011년1월1일 기준 : 169,603필지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 3필지(11건)    · 결정내용 : 세부내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서 비치 및 개인별 통보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2011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간)    · 이의신청자 : 2011.1.1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지가정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 신청장소 : 군청 및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방문,우편,팩스,온라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11년 7월 1일 ~ 7월 28일     · 처리결과 통지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2011년  5월  31일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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