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경고)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
공고번호 | |
○ 옥천군 공고 제2011 - 344호 건설업 경고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경고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년 05 월 04 일 옥 천 군 수 □ 처분내역 연번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1 세림건설(주) 김 용 154211- *******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2-375 토공사업 (02-37) 경고 건설산업기본법제38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 |
|
파일 |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