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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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우수숙련기술자 및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공고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경제발전과 숙련기술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숙련기술자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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