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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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340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아동복지법 제9조의2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동 대상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지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4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5. 4. ~ 2011. 5. 23.(20일간) 2. 아동보호구역 지정 지역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도시공원 향수공원 옥천읍 삼양리 145-6 (I.C 앞) 9,800 - 공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150m 이내의 일정구역 ※ 아동보호구역도 별첨 3.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등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 대상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도시공원 CCTV 설치로 아동 및 군민생활 안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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