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작성자,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1-05-03 조회 : 30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340호  
                               아동보호구역 지정 공고  
아동복지법 제9조의2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아동 대상 범죄 및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지역에 대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5월  4일
                                                             옥 천 군 수  
1. 공고기간 : 2011. 5. 4. ~ 2011. 5. 23.(20일간)
2. 아동보호구역 지정 지역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도시공원 향수공원 옥천읍 삼양리 145-6 (I.C 앞) 9,800    
 - 공원 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150m 이내의 일정구역 ※ 아동보호구역도 별첨
3.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등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아동 대상 범죄위험으로부터 보호 및 도시공원 CCTV 설치로 아동 및 군민생활 안전 강화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각 담당자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