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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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 - 32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 4 . 29 옥 천 군 수 201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3,410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11년 4월 29일 ~ 5월 31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전화 730-3202, 3207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11년 6월 1일 ~ 6월 29일 ․ 결 과 통 지 :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을 실시하고, 옥천군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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