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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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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11-05-03 조회 : 284
담당부서 재무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 - 325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1.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1 .  4 .  29  
                                                             옥  천  군  수  
 201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3,410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11년 4월 29일 ~ 5월 31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전화 730-3202, 3207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11년 6월 1일 ~ 6월 29일    ․ 결 과 통 지 : 개별주택가격 적정여부를 감정평가업자가 재검증을 실시하고, 옥천군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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