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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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2011 - 273호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4월 11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8명(법적요건인 여성 3명 포함) 2. 응모자격 - 사회적기업 경영자, 대학교수, 시민단체, 기업관계자 -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임 기 : 2011. 4. 27. ~ 2013. 4. 26.(2년)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4. 11. ∼ 4. 20. (10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경제과 (☏ 043-730-3393) (우3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369)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석(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라.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과 (☎043-730-339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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