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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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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2011-04-04 조회 : 444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262호  
     “청산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시행 공고  
  불법·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산면 간판이 아름 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4.
                                                               옥 천 군 수  
1. 신청대상   ○ 청산면 청산떡방앗간~개성설렁탕까지 전면도로에서 영업 중인 광고주 (공고일 현재 휴업 중인       광고주는 제외)   ○ 건물주와 광고주가 다를 시 건물주의 동의가 가능한 자     - 가로형 간판(돌출 간판 포함) 철거가 가능한 자   ○ 현재 상가에서 영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광고주)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간판은 1년 이상 유지․관리하여야 함  ※ 신청제외 대상   ‣ 임대계약이 1년 이하로 남아 있는 임대인의 경우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또는 기금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표준모델 및 지원범위   ○ 청산면 간판시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표준모델 간판을 제작․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가로형 간판(입체형) 1개 지원 원칙   ※ 단  1인 영업주(사업자등록 기준)가 2개 이상 업소 운영하는 경우 : 최대 2개 간판 보조금 지급   ○ 간판 설치 및 제작비 95%정도 보조금 지원(5%정도 자부담)   ※ 자부담은 규격, 글자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 지원금액 : 간판 제작(정비)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보조금 지급기준 : 1개 업소당 1개 기준                       280만원정도
3. 간판 설치기준(가로형 간판)   ○ 입체형 가로형간판 : 가로 ☞ 건물 벽면 가로폭의 80%이내, 최대10m / 세로 ☞ 60cm이내
4.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1. 4. 4. ∼ 4. 8.(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청산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신청서     ‣ 옥외광고물 교체(철거) 동의서     ‣ 광고물 설치 사용승낙서(건물주와 광고주가 다를 시)
5. 기타유의 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여는 보조금 교부 금지(옥천군보조금관리       조례 제8조 제2항)   ○ 사업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   ○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보조금 정산 포함)결과,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   ○ 충북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중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준용 (p148~179)해야 함
6. 문의 사항   ○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 ☎ 730-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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