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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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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경제과 작성일 : 2011-03-31 조회 : 397
담당부서 경제과
공고번호
충청북도공고 제2011 - 209호  
             2011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및 청년창업지원자금 -    
  2011년도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및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5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 지원기관 : 충청북도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대상 : ‘10년 3월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이상 순증되고,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     - 증빙서류 : 최근 6개월간 정부 4대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10년 3월분 납입확인서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일반택시)   ○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은행자율금리-2.5%, ※ 금리우대 : 고용우수인증기업 0.5%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취급은행 : 농협   ○ 지원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KOSDAQ 등록 또는 주식상장기업(투자협약기업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문    의 :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3-236-9107~8)   ○ 신청접수     - 접 수 처 : 중소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팀(T.043-236-9107~8)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 신청기간 : 2011. 4. 4일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 ①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 교부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분야별정보/경제/기업자금지원     ․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bsc.or.kr)     ․e-기업사랑센터(http://www.ebizcb.net)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 주의사항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중소        기업지원센터에 변경신고 하여야 함.(별지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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