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사방지 지정고시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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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1-24호 2011년도 사방지 지정고시 2011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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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방지 지정고시 공고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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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시 제2011-24호 2011년도 사방지 지정고시 2011년도 사방사업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8일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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