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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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1- 호
2011년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모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언어발달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월 일 옥 천 군 수 ▣ 지정 대상: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기관 ※ 사업계획서 별첨 ▣ 지정 주체:옥 천 군 수 ▣ 지정 기간:2011. 2. 1. ~ 2012. 1. 31. ▣ 사업규모:언어발달지원 사업비 범위 내 ▣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 - ‘11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지정기관 혹은 미지정 기관 중 해당 지역내 언어재활서비스 경험이 있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관계 법령에서 지정하는 시설 및 공급인력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충족 -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2011. 1. 10(월) ~ 1. 18(화) 18:00까지 ◦ 제출서류 <신규 기관 제출 서류> ◦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 14호] ◦사업계획서 1부 [서식 15호] 제공할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내용, 회당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 인력 임금,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 조건 해당 제공인력 자격 현황(경력, 학력, 자격증, 교육이수 현황 등) ◦ 서비스내용 요약서 1부 [서식 16호] ◦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 등록증 중 1부 ◦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의 경우 모법인이 존재하나 사업 수행은 별도의 기관 등이 수행하는 경우 등), 기타 사업 신청 자격(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 ◦ 신청방법: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에 바우처가맹점 등록 및 복지부가 지정한 결제용 단말기를 구입하여 야 하며, 단말기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선정결과 공고 ◦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730-33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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