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에 따른 고시 | |
담당부서 | 환경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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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1-1호 보전산지 지정 및 해제에 따른 고시 1. 보전산지 지정 사유 : 2008년도 산지이용구분도 작성 당시 착오 해제 된 지역에 대한 재지정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임업용산지)) 2. 보전산지 해제 사유 : 산지전용협의지(군도 및 농어촌도로개설 편입 산지, 이원장찬지구 둑높이기 및 군도이설) 및 산주 의견 제출(하나의 필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면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 된 산지이면서 산지이용구분도와 지적선과의 불일치)에 대한 보전산지해제(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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