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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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고 시 문화재청 고시 제2010 - 133호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의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12. 27. 문 화 재 청 장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 2. 고시사항 ㅇ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석조문화재) 지정명칭 변경내용 - 국보 제2호 원각사지십층석탑 등 407건(국보 61건, 보물 346건) : 붙임 참조 ㅇ 변경사유 - 문화재청에서는 그동안 지정명칭의 명명(命名) 방식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며 왜곡되고,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부여되어 동일유형의 문화재 명칭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명칭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보ㆍ보물(석조문화재)의 지정명칭에 위치정보(소재지)가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대상에 대하여 소재정보를 명확히 하고, 명칭에 사용되는 어렵고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정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 2010.12.27(월) 4. 연 락 처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917~9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naha3542@korea.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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