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확대지원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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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2011년도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안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하여 "11. 1. 1부터 지원대상 연령(24개월 미만 -> 36개월미만) 및 지원금액(월10만원 -> 월10~20만원)을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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