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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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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작성자 : 환경녹지과 작성일 : 2010-12-30 조회 : 486
담당부서 환경녹지과
공고번호
금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10-23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2011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12. 23.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20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1. 공모신청기간 : ‘11. 1. 21(금) 18:00까지 2. 사업비 규모 : 총 345백만원 3. 사업추진 기간 : ‘11. 3월~11월 4. 지원대상지역 및 단체 자격요건 ○지원대상 지역 : 대전시, 충청남․북도, 전북도의 금강수계지역 ○지원단체 자격요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는 민간단체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 시.도에 등록된 민간단체     <지원제외 단체>       ○ 지원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한 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5. 지원대상사업 ○ 수질보전․감시활동 등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수중정화 및 수질보전 홍보․교육활동 등 금강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모 부적격사업>       ○ 기금사업 대상 지자체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 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사업 ○ 일회성 소모적인 이벤트 사업 - 사업 공모시 중점 착안사항 - □ 사업계획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선정 ○ 교육 및 홍보사업은 활동에 참여할 환경관련 전문인력이 있어야 함 ○ 단체별로 1개 이상의 도랑살리기 사업을 포함하여야 하며, 명확한 사업구간 및 내용을 기재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화활동 계획 수립 - 다만, 수중정화와 같이 특수한 사업인 경우는 도랑살리기에서 제외 - 중간․최종평가 시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함 ※ 도랑살리기 : 국가 또는 지방하천급 이상의 하천을 제외한 소규모 지류, 마을 앞 도랑살리기 ※ 사업구간 제시 예) 대전 3대하천, 미호천 등(×) → 대청호 상류 항곡리 지천(○) ○ ´11년은 지원사업 수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있는 사업 선정 예정 ○ 여러 단체가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할 경우 1개 단체만 선정 6. 지원사업 신청방법 ○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인 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인정) - 접수 및 문의처 :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 042-865-0847)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09 금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우:305-706) 7. 지원사업 심사 ○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금강수계위 사무국에서 서류심사 및 민간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사 -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기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 - 시너지효과가 큰 2개 이상 단체간 연계사업 우선 선정 - 사업별 자부담 비율이 20%이상인 단체 우대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2개 이상 사업을 신청한 단체는 최고점수를 받은    1개 사업을 선정 - 지원금 상한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2천만원    초과 가능 8. 지원대상사업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 1. 7(금) 10:30, 금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주요내용 - 사업개요, ‘11년도 지원사업 세부추진절차, 향후 추진일정 등 9. 제출서류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 요약서 1부 ○ 단체현황 개요 1부 ○ 회칙 및 회원명부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년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상기 서류는 CD 별도 제출 10. 지원대상단체 발표 : 2월말 예정 ○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11.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1, 2차로 나누어 사업비 지급 - 1차 지원금 : 사업협약 체결 후, 지원금액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지원금액의 나머지 30% 지급여부 결정 12. 기 타 ○ 공모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감액되거나 감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정하게 책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 및 최종평가(지원금 정산을 포함)를 실시하여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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